중개매물 온라인 표시광고 법!

부동산 중개매물 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및 무등록중개행위 _ 무자격자, 무등록자, 중개보조원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1일 ~ 2020년 10월 20일까지

부동산 중개매물 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및 무등록중개행위 척결 집중 단속을 합니다.

즉,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 하기위해서 단속 하는 건데요.

해당 내용은 무자격자, 무등록자,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1. 『무자격자』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써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를 무자격자라고 합니다.

무자격자가 표시광고 위반을 할 경우

“제 18조의 2_개업공인중가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무등록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신청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면 아니되며, 폐업사무실을 이용한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집합건물, 마을대표, 등을 빙자한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 1. 무자격자가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예) 2. 공인중개사인 자가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 무등록중개행위에 해당함.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부동산에 취직하였는데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이고,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 입니다.

우선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의 범위부터가 차이가 나는데요.

여태까지 중개보조원이 온라인표시광고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달부터 시행된 표시광고법 위반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이* 부동산 광고와 블러그 광고도 중개보조원은

이제 더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온라인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데요.

단,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 명의로 된 온라인 광고 사이트와 블로그에만 표시광고가 가능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표시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온라인 표시의무 예시

0000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000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000

전화번호: 02-000-0000, 010-0000-0000

등록번호: 00000000-0000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온라인 표시의무 예시

0000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000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000

전화번호: 02-000-0000, 010-0000-0000

등록번호: 00000000-0000

소속공인중개사 000 010-0000-0000

부동산 온라인 표시광고법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https://blog.naver.com/ssanni/2220919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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